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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7.24

세금 환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전에 세금 환급 관련해서 연락을 받아서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얼마(1) , 개인소득세에서 얼마(2) 이렇게 환급된다고 봤습니다.

5주 전 종합소득세로 얼마(1)를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소득세로 돌려준다는 얼마(2)를 아직 못받았는데 언제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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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한 적법 및 적정성 여부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통상 7월경에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소득베분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하게 됨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로 소득세 결정자료를 통보받은 이후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분 환급세액은 좀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단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2)는 개인소득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만약 지방소득세를 의미한다면 국세보다 한달가량 늦게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신청하신 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가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는 6월내로 환급이 되며 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지방세가 환급이 안되었다면 말일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