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프리랜서는 대략 60%)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본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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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살았던 집 양도세 (다주택자 장특공제 한시적 완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장기보유공제 80%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인 1년당 2%, 최대 15년 이상 보유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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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5월 세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기간 동안의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상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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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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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사유로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이는 취득세 감면이 아닌, 일반적인 유상취득세율입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유상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2. 재산분할의 취득세는 1.5%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등기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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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신고 삭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삭제요청을 하시고, 해당 소득도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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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사업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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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발생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매월 소득으로 따지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보험공단에 넘기고 보험료 부과대상자에게는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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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넘게 된 사업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과 어떤 세부항목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카드지출내역, 현금영수증, 경조사비, 통신비, 접대비 등등)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용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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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소득이 과다하게 잡혔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실을 직접 문의하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다면 일단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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