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된 경우 등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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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일때 이런경우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근무를 하신다면 인건비 신고 및 배우자이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2. 인건비 신고를 하고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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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종합소득세 안내페이지와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잘 체크해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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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구입금액과 종합소득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생애 최초 구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납부당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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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구입당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했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계속 보유중인 상태에서는 매년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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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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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의미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프리랜서이더라도 현금영수증 수취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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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를 한 자녀는 증여세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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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8,000원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가 통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해당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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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이전 종합소득세신고를하지않을경우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2.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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