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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5.04

5월31일이전 종합소득세신고를하지않을경우는 어찌되는지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는데 만약신고를하지않음 어찌되는지요? 만약신고대상이면 국세청에서 문자같은것이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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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납부세액의 2.2/10,000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1개월이내에 신고 시 50%, 3개월이내신고 시 30%, 6개월이내 신고 시 20% 감면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을 발송하고 있으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