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31일까지 못한경우는?

2022.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 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는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도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고지될때까지 기다린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1. 세무사 선임하시어 위임신고 진행하는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 기한후신고를 통해 작성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적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 문제가 있기때문에 가능하시면

    빠르게 신고하시는것을 말씀드리며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유형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하셔도 좋고 신고유형이 간단한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기입해야 한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경과시 무신고이며, 이경우는 기한후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후신고를 이른 기간 내에 하셔서 가산세를 줄여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기한후신고에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