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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타조111
2022년도에 630만원의 소득 발생했구요
23년도5월에 소득세신고 못했습니다.(혹시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한후 신고하려고해도 조회가 안됩니다.
어떡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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