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50% 감면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30% 감면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한 경우 :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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