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다면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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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중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50%감면, 2~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30%감면, 4~6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20%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라면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 8%정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개월 이내 신고시 50% 3개월이내 신고시 30% 6개월이내 신고시20%가 감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