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사업자일때 이런경우 어떻게하는지요?

지인분이 56년생입니다. 궁금해하셔서 대신 문의드려요. 인건비 신고가능하는지요? 그리고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지요.

요식협에서는 배우자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음식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홗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4대보험신고

      및 급여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원천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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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배우자도 보수액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무를 하신다면 인건비 신고 및 배우자이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신고를 하고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