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음식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홗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4대보험신고
및 급여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원천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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