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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소득을 신고하면은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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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 중간

    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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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된 경우 등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등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데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중간예납시 미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등의 경우 지급처에서 소득을 지급할때 일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해당 세액이 신고자의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