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등의 내국세를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서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여 5년 이내의 세금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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