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환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세금을 책정되어 있는 세금보다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될까요?
해당 시청의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문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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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등의 내국세를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서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여 5년 이내의 세금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환급은 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