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기업에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보이스는 개인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보이스는 사실상 일반영수증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거래일, 거래금액, 환율, 거래내용등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포털 사이트에 인보이스 양식 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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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특허)의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적재산권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아닌 무형자산(특허권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자산으로 등록한 이후 상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상각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등.- 20년 상각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수도시설관리권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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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부동산 취소로 인한 가계약금에 대한 매도자의 세금 납부 현황을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직접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고 다음연도 5월에 세금신고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겠지만, 답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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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자녀집에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의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법에서는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의 주소가 달리 되어 있고 별도로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2. 대출과도 전혀 관계없어보이나,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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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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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해당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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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합니다. 단, 납부할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7월에 100% 납부합니다.토지의 경우 9월에 100%,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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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없습니다.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본인의 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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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와의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차이 없습니다.2.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일반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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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종소세신고시 신용카드 중복으로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구매하고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00원만 경비처리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11,000원을 전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절세가 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지출도 유도리 있게 반영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개인 식사대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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