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와 종소세신고시 신용카드 중복으로 적용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내고 쿠팡물배송하는 지입기사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종소세 신고할때 또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부가세신고 처음하는데
갖고있는신용카드가 삼성카드,화물복지삼성카드,하이패스카드 이렇게 3개인데
일할때 밥사먹는용도(식당이나편의점), 기름값, 차량소모품 등에 사용하고 가끔 백화점에서 스킨로션사는등 개인적인 용도로 씁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내역을 구분없이 모조리 다 넣어야될지? 타이어구매등 차량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두가지입니다
1. 부가세신고할때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종소세 신고할때 또 적용할수 있는지??
2.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내역은 어디까지 넣어야하는지?? 편의점에서 밥사먹은것도 다 적용되는지??
고수님들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