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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독수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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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종소세신고시 신용카드 중복으로 적용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내고 쿠팡물배송하는 지입기사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종소세 신고할때 또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부가세신고 처음하는데

갖고있는신용카드가 삼성카드,화물복지삼성카드,하이패스카드 이렇게 3개인데

일할때 밥사먹는용도(식당이나편의점), 기름값, 차량소모품 등에 사용하고 가끔 백화점에서 스킨로션사는등 개인적인 용도로 씁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내역을 구분없이 모조리 다 넣어야될지? 타이어구매등 차량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두가지입니다

1. 부가세신고할때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종소세 신고할때 또 적용할수 있는지??

2.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내역은 어디까지 넣어야하는지?? 편의점에서 밥사먹은것도 다 적용되는지??


고수님들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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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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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어넣으실 수 있으며 이는 중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쉽게도 1인사업자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 백화점 등 사적사용은 제외한 후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대금 지급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기업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기업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비용,즉 가정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자녀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구매하고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00원만 경비처리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11,000원을 전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절세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지출도 유도리 있게 반영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개인 식사대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