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 감면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며, 수도권 지역이라면 50% 감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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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와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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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본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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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 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차량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6의 업종별 내용연수대로 정률법상각을 하시면 되며, 정률법은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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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뭘로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부터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례기부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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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매가격의 아래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매매가격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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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번 기타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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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존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전액이 환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16만 5천원이 맞다면 100% 환급이 된 것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이보다 클 경우 환급이 덜 된 걸수도 있으니 신고서를 다시 천천히 보시고, 신고를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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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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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1억원을 차용증작성 후 빌려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1억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은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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