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도 재고로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구매하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실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약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물품을 별도 체크하시어 공제란에 기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