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 판매대금을 못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판매대금이 이체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재화를 양도하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 등을 취소하시고 돈이 입금 될때 다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