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 성년자녀 세대분리시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라면 부모님 사업체의 근로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나 연말정산 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 일을 하다가 짧은 직장생활 다시 프리.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떼면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다만, 3.3%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로 보아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피곤한 감정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2번 발행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두장이 조회됩니다. 두 세금계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장은 무효처리가 된 것고, 나중에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경우 ( 부가세 환급 )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스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렌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8인승 이하의 업무용승용차는 사실상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품 1000만원을 외상매입시 영세매입일 경우와 과세매입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일 경우에만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차) 상품 1,000만원대) 미지급비용 1,0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재료5천만원 외상구입하는전표를작성시회계처리방법은?과세매입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변 : 원재료 50,000,000, 매입부가세 5,000,000대변 : 미지급비용 55,000,000만약 5천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1/11은 부가세로 별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방안전용역비10만원지불하는전표를작성시회계처리방법은?과세매입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변 : 수수료 10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대변 : 미지급비용 10만원대가 안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10만원의 1/11은 별도로 부가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반비200만원지불하는전표를작성시회계처리방법은?과세매입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1/11은 부가세로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운반비 200, 매입부가세 20 / 미지급비용 2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업 임대소득관련한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며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 40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주택의 간주임대료는 (받은 보증금 - 3억) x 60% x 2.9%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