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걱정이 되신다면 사후적으로 22년 10월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 및 상환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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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 입니다.세무서 업무 시간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 업무 시간은 0900~1800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서면접수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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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비과세혜택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본인가 배우자 두분 모두가 각자 회사에서 20만원 이내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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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은 대출금을 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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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사연말정산 누락된 서류 추가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퇴직연금보험료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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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과 실질적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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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신고자료에 해당 소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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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지정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설명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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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및 간단하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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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전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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