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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2번 발행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300,000원, 세액 30,000원을 영수 발행하여야 하는데
처음 합계 금액은 맞게, 하지만 공급 30,000원 세액 3,000원 발행 후
수정한다고 다시 발행한게 옳게 발행하였습니다. 사유란에는 왜 다시 발행되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 제게 보이는 화면에는 여전히 실수로 발행한것과 다시 발행한 것까지 2장이 보입니다.
이럴때는 임대인에게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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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당초 세금계산서 (2)-수정 세금계산서 (3)+수정세금계산서 와 같이

      3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니 해당 내역을 조회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두장이 조회됩니다. 두 세금계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장은 무효처리가 된 것고, 나중에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만 유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