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를 잘못한거를 확인했는데 세금을 두번 내게 되나요?

2020. 09. 16. 12:43

제목 그대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서류가 잘못된걸 인지하여 2일 뒤 다시 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미 첫 번째꺼로 납부했다 해요..... 그러면 세금을 두번 납입하게 되나요?

세금 수정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문의해아하나요 국세청에서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를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할경우 귀속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부분 다시 신고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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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내의 중복신고라면 최종신고만 적법한 신고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신고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다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따져서

    과소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과다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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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등이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등이 부과될뿐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납부되진 않는 것입니다.

      2020. 09.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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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신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 지 확인하시고, 해당 신고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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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러번 할 경우,가장 마지막에 세금신고한 내역이 최종적인 세금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내역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내역과 최종세금신고한 내역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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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납부된 경우 차액분만큼만 납부(환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환급인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이중신고들어갔고 첫번째 신고로 납부도 이미 되었으니 차액만큼 환급요청을 하셔도 되며,

            납부인 경우 홈택스에 납부서출력에서 차액분만큼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셔도 됩니다.

            2020. 09. 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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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신고시 납부세액과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금액만 추가납부 혹은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최초신고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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