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2개월의 총 급여 또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월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의 12개월 환산액인 9,973,881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는 전제조건이고, 위 소득요건을 맞추시되 부모님의 사업체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
출퇴근 명부 등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