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미만 성년자녀 세대분리시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0세미만의 성년자녀 세대분리시 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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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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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2개월의 총 급여 또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월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의 12개월 환산액인 9,973,881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는 전제조건이고, 위 소득요건을 맞추시되 부모님의 사업체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
출퇴근 명부 등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라면 부모님 사업체의 근로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나 연말정산 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