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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18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경우 ( 부가세 환급 ) 가능 ?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사용 중 입니다. 리스로 구입해서 매달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는데,,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 승용차는 매입공제 안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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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운수업 등 사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리스, 렌트 등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면 리스이든 자가이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렌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8인승 이하의 업무용승용차는 사실상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차량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000cc이하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않다면 공제를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