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나 연금저축, 개시시 년1200만원 이상시 과세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제 1,2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15% 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타 소득이 있다면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2. 개인연금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이 부모에게 건물이나 현금을 양도해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타인으로부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자영업 세금절감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하여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났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인당 1,200만원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2년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못할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합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공제들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액 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사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납부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수출 부가세 환급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로 직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외화계좌로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수출 관련 선적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취업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직전 회사의 근로(사업)소득+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딸이 어머니에게 천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체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1인이 1일 누적 현금 입출금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아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부담 국민연금, 건보료가 연말정산 총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가 대신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빠지는 것이고, 직장인의 소득 및 공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 자녀에게 용돈 수회 이체한거 증여신고 방법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6년전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증여할때마다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번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자녀분께서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대로 하셔야 합니다.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