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에게 용돈 수회 이체한거 증여신고 방법요?
6년전엔 5천 증여하고 신고도 했어요.
졸업후 수입이 있는적도 없은적도 있는 상태서 3년정도 이체해준게
만원도 한번.5만원도 한번.
10만원은 20여회.
20만원도 10여회
50만원 3회.
80만원도 12회.
설엔 세뱃돈 현금 받은거 제가 입금하고 150만원이체 해준것도요.
이러다보니 50여회 정도이고
2천 조금 안되나봐요.
지금 생각엔 4년후(처음 증여후10년지나)에 증여 더 해주려는데
이 3년거를 합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검색해본건 건수대로 라는데
50번을 할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50회 이체내역을 한꺼번에 더해서
총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나 직접 세무소에 가서
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만원까지도 신고해야하는지
어느 금액 이상(50만원?)으로만
해도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요.
4년이후(첫 증여신고후 10년지나)
다른 증여액과 신고때 지난 3년거는
가산세 나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