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삿포로에갈까요
삿포로에갈까요

딸이 어머니에게 천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사실 세무파트에 여쭤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에 아르바이트로 번 천만원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아마 나눠보내야 할꺼라고 하시는데

왜 나눠서 보내야 하는지, 혹시 한번에 천만원을 보내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세무 파트가 아니면, 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을 그냥 송금해도 괜찮은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해서 꼬박꼬박 모은돈이고, 집 전세 보증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천만원을 보내면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

    -금융위원회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하고있습니다.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 송금하시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므로 가급적이면 1천만원 이하로 하길 권유하신 듯 싶습니다.

    2. 그냥 송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금액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1천만원을 송금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과거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딸이 어머니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송금하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로 되어

    되어 있는 어머니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 또는 0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비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서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태주시되, 나중에 돌려받으실 거면 나중에 꼭 돌려받으시고, 주신다면 주시되 10년 동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1인이 1일 누적 현금 입출금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계좌이체하실 때 천만원 한번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을 나눠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ㅎㅎ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설령 증여 이슈가 발생한다해도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송금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