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어머니에게 천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사실 세무파트에 여쭤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에 아르바이트로 번 천만원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아마 나눠보내야 할꺼라고 하시는데
왜 나눠서 보내야 하는지, 혹시 한번에 천만원을 보내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세무 파트가 아니면, 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을 그냥 송금해도 괜찮은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해서 꼬박꼬박 모은돈이고, 집 전세 보증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천만원을 보내면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
-금융위원회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하고있습니다.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 송금하시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므로 가급적이면 1천만원 이하로 하길 권유하신 듯 싶습니다.
2. 그냥 송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금액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1천만원을 송금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과거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딸이 어머니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송금하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로 되어
되어 있는 어머니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 또는 0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비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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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서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태주시되, 나중에 돌려받으실 거면 나중에 꼭 돌려받으시고, 주신다면 주시되 10년 동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1인이 1일 누적 현금 입출금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계좌이체하실 때 천만원 한번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을 나눠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ㅎㅎ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설령 증여 이슈가 발생한다해도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송금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