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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3.04.2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액 환급 불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랑 지방세가 있는데

아마 일반 월급제 직원들보다 적게 내는거로 알고있어요.

연말정산하라는 얘기도 없던데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지방세를 내도 환급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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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일당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수령하는 일당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

    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 지방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납부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