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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

평소에 근로소득세 세금을 내지 않는 클로계약서도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회사원들이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일정 부분 때져서 나옵니다. 아마 원천징수라고 하나요?


그 근로소득세는 일정 부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 한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데 근로소득세를 평소 달에 전혀 안 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연말정산하면 내는세금은 똑같겠지만 평소에 원천징수?를 전혀 안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으면(일반적으로 100만원 중후반) 평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소하게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