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일때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에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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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차이 등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시지가는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만든 기준가격이며, 대략 시가의 70%수준입니다. 감정평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감정가, 매매사례가, 공매, 경매, 수용 가격등)평가가 원칙입니다.2. 빌라나 아파트는 아무래도 매매사례가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 등은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 아무래도 저렴하게 감정평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ㅇ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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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시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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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화폐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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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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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와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은 잘 불러오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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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보석류를 선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산, 부동산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석류는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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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처리시 과세이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지 않고 일반적인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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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은 미정입니다.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소급해서 법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142809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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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6월분 수정발행시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잘 발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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