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산세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계산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2. 자동차세1기분(1~6월) : 6.16~30까지 납부2기분(7~12월) : 12.16~31까지 납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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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매도했는데 양도세 신고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 신고기한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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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이후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2.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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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후 법인세 등 계정처리(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할 미지급법인세가 80만원이라면, 기존에 과다 계상된 20만원의 미지급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을 줄여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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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구매, 리스, 렌트중 어느게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 차량을 비용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차 or 렌트 or 리스 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큰 차이 없으며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자동차 유류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할 경우 유지비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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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시 임대경작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단, 5년간 한도 2억, 1년간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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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경우 기타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교인 소득도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당연히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자나 사업자처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교인소득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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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를 통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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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상속 증여어떤게유리한가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며, 증여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많다면 일부 재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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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납부 선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고,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서류를 안내해줄 것입니다.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info/info_resources_02_02.jsp?seq=3279&cPage=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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