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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비둘기87
성숙한비둘기87

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현재 경기도광주 옵션비포함 6억초반 분양권을 보유

청약으로 당첨되었으며 규제지역 해당안됨

남편 : 무직(소득 없을예정 , 추후 개인사업예정)

아내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사업자는 현재 제가 쓰고 있음) 매출은 크게 없으며 매입만 있는 상태


아내 밑으로 하여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아이들3,남편이 들어가 있음.


중도금대출 실행전.


주택보유수 공시지가 1.3천만원 빌라보유 및 거주6년

(현재주택 및 분양권 모두 현재는 남편명의)

차량2대 보유


이렇게 조건으로 보았을때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