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분양권 중도금대출시 기존주택처분서약 후 전매시 관련 문의

[ A. 아파트 1 ]

2021. 2. 27 비규제지역의 구축아파트 3억 매매

와이프 단독 명의

2022. 5. 3 입주 ~ 현재까지 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

현재 A.아파트 관련 대출 없음

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 B. 분양권 1 ]

2026. 1월 중순쯤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

와이프 단독 명의.

공공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비규제지역, 전매(3년)제한(입주전 전매가능)

2029. 1월말 입주예정.

분양가 5억 8천만원, 발코니확장비 8백만원 (기타 유료옵션은 계약안함)

6월초에 중도금(60% 3억4700만원) 집단대출 (후불제이자),

기존주택처분 서약 조건으로 진행예정.

잔금(35% 2억200만원) 보금자리론 대출예정.

[질문 ]

아파트1 + 분양권1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있을 중도금 집단대출시 기존주택처분서약조건으로 받을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했다면 전매해도 기존집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2. 기존집을 지키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서 본 내용인데 기존집을 내놓고 내가 바로 사면 된다. 실제 가능한 일인지?

3. 제 상황에서 전매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4.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는 가능하지만 처분 서약 때문에 A아파트 처분 계획이 필수입니다.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시세 차익 2억 확보 후 기존 집 복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입주 전 전매하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게 되므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 의무도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전매를 하면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실입주를 하면서 집을 지키고 싶다면 중도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전매 절차는 매매 계약서 작성 > 실거래 신고 > 은행 대출 승계 > 시행사 명의 변경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수자의 대출 승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시세 차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 후 실익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