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분양권 중도금대출시 기존주택처분서약 후 전매시 관련 문의
[ A. 아파트 1 ]
2021. 2. 27 비규제지역의 구축아파트 3억 매매
와이프 단독 명의
2022. 5. 3 입주 ~ 현재까지 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
현재 A.아파트 관련 대출 없음
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 B. 분양권 1 ]
2026. 1월 중순쯤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
와이프 단독 명의.
공공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비규제지역, 전매(3년)제한(입주전 전매가능)
2029. 1월말 입주예정.
분양가 5억 8천만원, 발코니확장비 8백만원 (기타 유료옵션은 계약안함)
6월초에 중도금(60% 3억4700만원) 집단대출 (후불제이자),
기존주택처분 서약 조건으로 진행예정.
잔금(35% 2억200만원) 보금자리론 대출예정.
[질문 ]
아파트1 + 분양권1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있을 중도금 집단대출시 기존주택처분서약조건으로 받을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했다면 전매해도 기존집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2. 기존집을 지키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서 본 내용인데 기존집을 내놓고 내가 바로 사면 된다. 실제 가능한 일인지?
3. 제 상황에서 전매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4.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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