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하여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관리비, 인터넷 경비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거용도와 함께 사용한다면 사실상 월세 및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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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배당+이자소득의 금융소득(세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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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빠져나가는 세금이 다음달로 이월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가 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월은 부과되지 않ㅇ며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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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거래에 세금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를 매입하고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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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는데 퇴직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셨던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좌측 상단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각 연도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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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오피스텔을 자식이 구매할 경우도 법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하여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가족)에게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 더 깐깐하게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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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ㅡ일반전환 부가세신고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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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억단위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왔다갔다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계좌이체로 서로간 이체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분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코인지갑으로 이체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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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금액이 500 만원안되는데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월 납부액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1~3월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할 경우 4.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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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으로 국민연금이 상실되었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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