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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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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관련하여 결정세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학자금대출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어 결정세액 고려해서 나눠서 갚는게 좋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지식이 아예 없어 어떤 식으로 알아보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소득에 얼마만큼 갚는게 가장 좋은지는 따로 의뢰를 드려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해야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산출세액 및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100만원 상환하셨다면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