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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캥거루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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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상환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금번에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던중 5년치 환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공제내역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2015~2016년에 학자금을 상환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작성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5~2016년 종합소득세 작성시에 교육비 항목에 직접작성하여 금액을 넣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따로 연말정산불러오기에서 뜨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금액(원금)과 이자는 상환(또는 이자지급)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분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