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자금대출상환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금번에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던중 5년치 환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공제내역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2015~2016년에 학자금을 상환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작성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5~2016년 종합소득세 작성시에 교육비 항목에 직접작성하여 금액을 넣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따로 연말정산불러오기에서 뜨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금액(원금)과 이자는 상환(또는 이자지급)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분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