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 사온 물건 가약에 따라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세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E-9외국인근로자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지급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와도 전혀관계 없습니다.회계상으로는 선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다음달에 원천징수신고시 2달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환급 못받았습니다. 다음해 연말정산할 때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퇴사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환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2.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 발생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고, 해당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되었을 때보다 차액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산과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상 경비가 명백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3.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에 쓸 차량(1톤 트럭) 구입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최근 10년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2,400만원을 추가 증여받을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은 7,400만원이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4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장기렌트시 선수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비용처리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2. 렌트비를 선불로 지급한 것이 있다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매월이 경과할때마다 선급금->임차료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비를 선불로 지급하더라도 렌트회사는 매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일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렌트를 한다면 매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렌트 종료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을 취득하는데 지불한 원가를 차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와 아들간의 부동산 매매거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에 해당합니다.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0% 이상이 난다면 저가취득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의 70%이상인 1.4억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저가매매로 인한 증여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증여받은가액 =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 2억인 재산을 1.2억으로 저가취득했다면 증여가액은 2천만원(2억-1.2억-6천만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업용부동산이나 업무용차량경비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업용부동산이나 차량은 당기에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채무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의 이자비용은 법인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사업이 아버지의 법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법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으로 법인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맞벌이 절세는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특별한 절세항목은 없습니다. 두분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 공제항목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공제를 받으려면 상대방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그나마 자녀 이외에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두분중 급여가 높으신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