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는 대여금으로 계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거래가 아닌 이상 대여금 또는 차입금은 원리금상환으로 그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므로 법인 순자산의 영향만 받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차용증 작성하신 후 원금을 회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의 이자비용은 법인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사업이 아버지의 법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법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으로 법인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