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각각 5천, 2천이렇게 증여해주시면 세금부과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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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카드사용해도 연말정산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하여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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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법원에어도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원 판결이 났다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손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사유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1. 파산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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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스마트폰이 아버지 사업용도로 사용된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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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슈세율은 15.4%,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22%,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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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 받을 경우 증여면제 금액 계산시 가족구성원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1천만원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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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수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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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개인사업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하며,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마다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만 합니다.2. 본인이 신고여력이 된다면 본인이 하셔도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3. 없습니다. 무실적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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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신고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회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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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몇퍼센트이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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