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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3.24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 받을 경우 증여면제 금액 계산시 가족구성원 합산인가요?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받을경우 ( 6억원 )

증여면제금액이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따 세가족의 경우 아들,며느리,손자 각각의 증여면제 금액이 합산되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가족 모두의 면제금액을 합산한 1억2천에 대해서 면제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성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랄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는 랄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조부모님이 미성년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랄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증여분, 며느리에게 증여분, 손자네에 증여분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각각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며, 증여세 신고/납부도 각각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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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납부하고,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부모님이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아들, 며느리, 손자가 모두 각각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이며, 아들이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들의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5천만원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 분이서 공동 증여를 받는다면 그렇겠지만 이 경우 아파트

    등기도 세분이 1/3씩 공동으로 하셔야합니다.

    증여 취득세도 본인 지분만큼 각자 내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1천만원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