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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증여면제기준이 아들과 며느리 따로 인가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2천까지 증여면제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억4천을 증여시

아들5천 며느리 5천 자녀 두명 각각2천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자 각각 2천만원(미성년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