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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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