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증여공제는 수증자기준인가요

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