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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도롱이45
아들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손자2,000만원 (미성년자)
총 8,000만원 증여시 면제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증여받을때는 부모,조부모 합산 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요.
주는경우도 다른 증여건과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이 모두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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