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 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을 보니 10년간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 손자(미성년) 2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 손자(미성년) 며느리에게
총 8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총 8천만원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 없는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증여공제 판단하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과의'
합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ㅈ데 5천만원, 미성년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 며느리가 증여받는 겨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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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동안 따로 증여한게 없다고 하신다면, 자식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상으로 적용이 될겁니다. 다만, 자식이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이번 부모님이 주시는 것과 합산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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