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동시에 증여할 경우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성년 손자들에게 5000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세대생략증여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문하자면
자녀 두 명이 있고, 각 자녀의 배우자 두 명, 그리고 각 자녀에게 두 명의 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총 8명)
증여세 없이 최대한 얼마를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 시 최대 40%까지 할증과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성년 손자들이라면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할증과세 될 본세가 없어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성년 손자 및 손녀자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시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소계 1억원,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소계 2천만원, 성년손자녀 4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소계 2억원, 전체 합계 3억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인 본인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성년 자녀는 5천만원, 자녀의 배우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손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성년 손자들에게 5000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