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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우53
다정한여우5323.03.23

코인 거래 수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바이낸스 업비트 사용중에 있고 코인거래로 인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각 거래소 수익에 따른 세금납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코인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세법기준에서 가상화폐양도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했다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세금 납부 부담은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으로 인한 이익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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