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해서 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차계약서상 표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2. 이는 고지되는 세금이므로 고지서가 와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납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고지서를 청구하셔서 금액이 맞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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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료후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못 팔았을 경우 임대사업자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무임대기간동안 의무임대요건을 충족하셨고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인해구청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것이고,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폐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계속 임대중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되니 세무서 사업자는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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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부분 한도내에선 신고안해도 지장없다는데 ᆢ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당시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1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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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릴때 한달내에 갚더라도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한달 이내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시고, 적요란에 차용, 상환 등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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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커미션 수수료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2. 법인이 해당 소득을 받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법인 소득을 받는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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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분기별로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때 배당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2. 시세차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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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와 연봉계산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상여와 정기급여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상여와 일반 급여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급여/상여 구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모두 급여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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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물품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1,000원이라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지불하게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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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 사업용계좌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월~12월까지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전부 회계처리를 하셔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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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공제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모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의 기타친족 범위에 해당하여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 공제됩니다. 장인어른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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