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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05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들은 재산세나 양도세 증여세 등등 세금납부하는게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들 하는데 정확하게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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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또는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10,000원의 물건을 구입시 10%에 해당하는 1,000원의 부가가치를

    부담하고 구입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15,000원의 공급가익에 1,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매출세액 1,500원(=공급가액 15,000원 x 10%) - 매입세액

    1,000원(=공급받은 가액 10,000원 x 10%) 을 차감한 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사업자가 그 부분 정리해서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판매자는 이를 대리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식사제공이라는 재화와 용역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식사의 가격이 10,000인 경우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을 손님으로부터 수령할 것이며

    이중 1,000을 국가에 대신납부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1,000원이라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지불하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