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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3.07.05

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공제액)

증여세 공제액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이외의 친족은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동생이 누나로부터 1천만원

그리고 장인어른으로부터 1천만원을 각각 증여받는다면

총 2천만원이 모두 공제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외의 친족안에 누나와 장인어른이 모두 포함되 합쳐서 1천만원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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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동생(수증자)기준으로 기타친족인 누나와 장인어른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그 중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상기의 사례처럼 1)먼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2)이후에 남동생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타 친족간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친족간에 건별로 1천만원씩 매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그룹별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누나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기타친족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는 산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계산되며 누나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고 그 후 장인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장인에게 받은 1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않아 전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모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의 기타친족 범위에 해당하여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 공제됩니다. 장인어른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들을 각각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증여 진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