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은 임차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로에서 해당 상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도로사용료를 누가 부담할 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담 주체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차자의 필요경비로, 임대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대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로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월경에 미리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