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수리비용으로400만원이듭니다.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4백4십만원을 주고세금계산서발행하는게 이득인건가요? 암대사업자는 어떤방법이 유리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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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공제가 가능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40만원은 환급이 가능하며 40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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