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상가주택 신축 계획중으로 공사비용 처리로 인해 사업자를 내야 할텐데 주택임대사업자나 건설임대사업자 중 어떤걸 내야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비는 건물의 가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