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가게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난관들이 생겨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
권리금을 4,400만 원으로 협상한 상태이고 그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1,500 만 원
바닥 1,400 만 원
영업 1,500 만 원
저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고 싶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렸더니,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20%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0%는 부가세라 이해하는데, 추가 10%는 인도자가 내야할 기타소득 8.8% 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드린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협상한 4,400만 원이 아닌 440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건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저것 진행해 나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아 처음 얘기한 금액 보다 다수 올라가고 있어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8.8%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통해 자산처리는 가능합니다.
3.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고 8.8%세금 떼기 전의 금액에 대해서 영업권으로 잡고 5년간 상각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