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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굉장한거미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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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서울에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해당건물 2018년도 5월에 국민은행에서 4억정도, 21년도에 다른 캐피탈사에 1억 5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고 월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무지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금이랑 소액보증금 이거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3. 저는 21년도 캐피탈사에 근저당 잡은 기준으로 저의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보증금을 확인해야하는걸까요?

4. 두 가지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서울에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해당건물 2018년도 5월에 국민은행에서 4억정도, 21년도에 다른 캐피탈사에 1억 5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고 월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무지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금이랑 소액보증금 이거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 당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18. 5월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 범위는 6,500만원 중 2,2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모두 제외대상입니다.

      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저는 21년도 캐피탈사에 근저당 잡은 기준으로 저의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보증금을 확인해야하는걸까요?

      ==> 18. 5월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두 가지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 불가합니다.